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처리의 건 | 2012-02-14

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를 파손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복구 후 복구비에 대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경우 계정처리시 세금과공과가 맞는것인지 보상비가 맞는것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세금과 공과금이 아닌 공사과정에서 상수도 파손하여 보상해준 복구비는 잡손실(영업외손실)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