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 제주은행 | 2012-02-14

연말정산하려고 간소화서비스 자료 출력하다보니 현금영수증명세에 누락된 지출건이 있어서
물건 구입한 업체에 물어봤더니 현금영수증 등록하는걸 잊었다고 하는대요

그럼 이경우에
근로자는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아도 상관없나요?
은행에서 받은 무통장입금증을 갖고 있긴한대 업체에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등록? 하는걸 잊은건지.. 누락했다고 하는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공제 받으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 발급받은 후에 연말정산반영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현금영수증서비스(www.taxsave.go.kr) > 소비자 >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주택월세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관련증빙서류를 스캔 · 첨부하여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