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공제 받으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 발급받은 후에 연말정산반영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현금영수증서비스(www.taxsave.go.kr) > 소비자 >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주택월세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관련증빙서류를 스캔 · 첨부하여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