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지방에 공장을 신규건축하고, 작년말 준공신청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건과 관련하여 계약과 다른 추가비용이 있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늦어져서 이제야 추가공사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1. 세금계산서는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일로 발행하면 될까요?
2. 건물의 감가상각은 합의일자부터 시작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이미 공급 완료된 건설공사에 대해 추가비용이 발생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2.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즉, 합의일이 아닌 실제 사용가능한 날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