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회사 블로그 컨텐츠 무단사용 증빙처리 좀 알려주세요 | 2012-02-14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홍보팀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법무법인로펌회사로부터 컨텐츠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고문이 왔습니다. 합의금은 80만원인데 30만으로 재조정하여 저희 경리부로 넘어왔습니다. 법무법인로펌회사에 합의금 30만원을 입금 하면 받을수 있을 증빙을 물어보니깐 일반 영수증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니 합의건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법인이라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등 ... 여러 법에의해
일반영수증만 받아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가요 ?
답변
컨텐츠 무단 사용에 따른 합의금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고 일종의 손해배상성격의 금액이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받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