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배제 | 2012-02-13

중복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단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중복가능하구요....
답변
조특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동시적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