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설비제작남품 계약에 의거 10% 선수금을 받기로하고 두건의 선수금전자세금계산서를 1월 5일에 발행하여 전송완료하였으나 기재사항착오가 발생하여 두건다 1월 5일자로 기재사항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송완료하였읍니다.(단 선수금 수령은 없었음)
질의1: 당사 담당자가 두건의 수정(취소)선수금 세금계산서 중 1건을 다시 1월 5일로 재작성하여 전송완료하였고 2월 13일 현재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선수금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위반하였읍니다. 선수금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건을 2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소시키고 2월 현재일자로 재발행하여 발급특례규정 기간내에 대금을 수령하면 되는지요?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당사가 취해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질의2: 두건 중 한건은 현재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월달에 발행한 건을 취소한건로 보아 2월현재로 선수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급특례규정내의 기간에 대금을 수령하면 되는지요? 이경우 당사에 대한 문제점 및 당사가 취해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발행이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처럼 선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것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한 후에 선수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고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아님에도 임의적으로 발행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귀사의 사례 등과 관련된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이 없어 세부적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운데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에 유권해석 등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