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1년도 법인세조정시 감면,공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제조업,소기업에 포함되는 업체입니다.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2.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이 세가지 모두 중복공제가 배제되어 한가지만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개정되었으나, 2011년 투자분까지는 투자금액의 4%(수도권 밖 투자는 5%)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적용이 안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됩니다. 조특법 제12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