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관련 시상금의 처리방법 에스엘라이팅 | 2008-06-04

저희는 제조업체로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는 동안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하여
회사에 제안할 시 회사에서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점수가 일정점수에 도달할 시 국내 또는 해외 여행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회사가 이때 지급한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또 인정받을 수 있다면, 회사측에서 준비해야하는 증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원천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바랍 니다.
답변
임직원이 사내의 제안활동에 대한 대가로 포상금(여행경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회사는 급여로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나 교육훈련이 결부되면 근로소득합산이 아니고 교육훈련비등의 회사실비로 반영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