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액공제 기한 문의 한무컨벤션 | 2012-02-13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의 경우

2011년 귀속 법인세에 적용이 가능한건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는 2009년까지의 전환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일몰 되었으므로 2011년 귀속 법인세에는 적용되지 안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