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판매에 대해 수탁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진호님 | 2012-02-13

당사(A)는 대리점(B)를 통해 C(소비자)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B에 물품공급 시 물품의 보유에 대한 위험/효익은 B로 이전됩니다. B의 시설자산 중 일부는 당사가 B에 임대한 것으로, 유류대와 별도로 B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B에 유류공급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당사가 B에게 자산을 일부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A와 B간에는 물품판매계약이 아닌 실질적 위탁매매계약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세무당국이 A와 B간에 실질적 위탁매매계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A의 가산세를 어떤것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1. 위탁자(A)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공급가액 2%) 및 매출세액 누락??
2. 매출세액 누락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면 위탁자(A)가 수탁자(B)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최종소비자(C)는 B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건지??)
답변
귀사에서 대리점을 통해 유류를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사가 대리점에 유류를 판매하는 것인지 명확해야 하며, 대리점에 판매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하므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나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탁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발급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예규] ♣ 서삼46015-10447, 2001.10.12.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인터넷 광고용역을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제6항(현행은 제7항)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