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에 업무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해외출장에 관련된 비용을 자회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연간 9억원 정도 되고 그에 관한 실질비용보다 많이 청구합니다.
현재는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하고 수익은 인건비/항공료 등을 고려하여 청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수익비용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외 자회사에 업무지원관련 비용 및 수익이 발생한 경우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하고 수익은 비용+용역대가로 보아 그 성격에 따라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매출 등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실질 비용보다 수익이 많은 것은 용역의 대가가 포함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