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상 중소기업범위 이마산업 | 2012-02-13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33개로 나열하고 규정하여
부동산 임대업은 없는거 같은데 매출규모나 종업원수를 지정한 표의
내용을 보는게 맞는건가요?
제가보기엔 조특법상에는 부동산임대ㅓㅄ이 중소기업이 아닌거 같은데요.....
답변
세법상의 중소기업은 귀사의 의견대로 다음의 업종(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직업기술분야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은 그 자체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