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법상의 중소기업은 귀사의 의견대로 다음의 업종(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직업기술분야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은 그 자체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