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임대업의 세법상 중소기업 유무 이마산업 | 2012-02-13

저희 회사는 오피스빌딩을 임대를 주업으로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세법상 중소기업에 속하는지요?

1. 업종: 부동산 임대업
2. 규모: 연 매출액 210억원
3. 상시종업원수: 45명
4. 자기자본: 550억원

세법상 업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의 구분이 약간 틀린것 같은데
부동산 임대업이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할까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바, 규모 요건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조특법시행령에 열거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