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정된 소득세법22조에 대한 임원퇴직금 문의 | 2012-02-11

근속기간 : 1998.01.01~2012.06.30 (14년 6개월 퇴직가정)
회사규정 : 퇴직전 3개월 월평균급여 × 5배수 × 근속기간
총급여 : 2011년 급여 10,000,000원/월 120,000,000원/연
총급여 : 2012년 급여 30,000,000원/월 360,000,000원/연

문의) 임원이 2012년 06월 30일 퇴직한다면 회사임직원 퇴직금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한도 계산시 실제 퇴직일 기준인 2012년 4월, 5월, 6월 급여 30,000,000만원/월-①방식으로 퇴직금 한도를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2011년 12월 31일자 퇴직을 기준으로 10월, 11월, 12월 10,000,000원/월-②방식으로 한도 계산을 해야 되는지?

문의) ①방식 급여를 기준(월 3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12.06.30일 회사에서 지급 했다면, (②방식+2012년 개정소득세22조 3배수 계산식)과의 차액이 근로소득이 맞는지?

답변
1.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과 상관없이 소득세법 개정법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초과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시 퇴직한 날(2012.06.30)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에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한도 초과액)이 근로소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