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사무소 주재원 파견중인 직원의 개인소득세를 회사가 보전 해주는 경우 넥스트리밍 | 2012-02-10

해외사무소 주재원 파견중인 직원의 개인소득세를 회사가 보전 해주는 경우
연말에 세금 납부 내역을 미국으로 부터 받아서 개인소득세 보전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금액을 국내에서 원천세 신고 할 때 원화로 환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원천세 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담액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며,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