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러스트작품 사용 저작권에 대한 부가세처리 에이블씨앤씨 | 2012-02-10

이번에 본사에서는 일러스트작품을 사용하는데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답니다..
이 때 자금을 집행하고 증빙을 받을 때 ,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과세항목으로 세금계산서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면세항목으로 계산서가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