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대해 도성민님 | 2008-06-04

당사는 토지와 토지위에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했으며 토지공시지가,건물기준시가 안분비율로 매각대금 5,060,688,146(토지+건물)을 안분비율로 나눠서 장부계상하고
구축물은 매각당시 장부가액그대로 매출잡고 안분시 같이 포함을 안했습니다
1)최초계산
평수 공시기자 금액 안분비율 안분후계상금액
토지 11,522 70,428 811,475,900 48% 2,420,796,146
건물 884,919,096(기준시가)52% 2,639,892,000
소계 1,696,394,996 소계5,060,688,146
구축물외 539,311,854(장부가액) 539,311,854
총계 2,235,706,850 총계 5,600,000,000

구축물까지 포함한 안분비율로 매각대금(5,600,000,000)를 안분했을경우

2)수정계산
면적(제곱미터) 공시지가 금액 안분비율 금액
토지 11,522 70,428 811,475,900 36% 2,032,585,372
건물 884,919,096 40% 2,216,545,938
구축물외 539,311,854 24% 1,350,868,689
2,235,706,850 5,600,000,000

질문1)토지와 건물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구축물도 안분비율에 포함시켜 상기 2)수정계산식이 맞는지요?
질문2) 상기 질문1이 맞다면 매출세액차이(토지면세제외).공급가 건물-423,346,062 구축물 811,556,835의 세액차이 38,821,077을 당사가 매출세액을 누락한 결과과 나옵니다,. 이럴경우 38,821,077의 페널티는 어떻해 되는지요?(대표이사소득처분 상여처리??등)
답변
1.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안분계산할때 구축물가액도 포함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구축물을 포함시키지 않고 안분함으로 인해 부가세과세표준에서 미달된 부분은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수정신고로 인한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원래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므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며, 가산세 부분은 잡손실로 처리하며,세금등의 추가납부이므로 대표자 상여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