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열사간 정산 관련 김성주님 | 2012-02-10

A와 B는 관계사이며, A회사 직원이 B회사로 전보 발령될 경우,
A 회사에서 학자금 전액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A회사가 지급한 학자금을 B회사와 상호 일할 정산 할 경우 학자금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A 회사에서 전액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직원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실제 지급시점에 지급자인 A회사에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또한 전보발령된 B회사에 그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료를 넘겨주면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최종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