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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지점사업자로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본점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코오롱건설(주) | 2012-02-10

독립채산제 형태 운영이 되지 않는 지점의 경우 본점에서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점사업자로 하여 교부를 하였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본점으로 하여 합산해서 신고를 하여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본점으로 일괄신고/납부하고, 익년 2월에 지급조서 제출할때 지점사업자로 하여 원천징수영수증 교부한 것으로만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독립채산제 형태 운영이 되지 않는 지점의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본점으로 하여 합산해서 신고를 하여여 하며, 지점은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독립채산제의 경우로 본점일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점이므로 지급명세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지점번호가 들어가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본점에서 전산매체로 일괄제출시 전산매체상 제출자(A레코드-본점)와 원천징수의무자(B레코드-지점)를 구분입력하게 되면 오류 자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