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관련 코오롱건설(주) | 2012-02-10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제7조 1항 3호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고 4호에서는 지점, 영업소,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소재지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작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예를
들어 지점이 별도로 회계처리를 한 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등을 별도로 만들어야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점에서 전표발행하고, 자금집행하는 행위만으로도 볼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2. 만약 독립채산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본점에서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점사업자로 해서 발행한 경우 본점 사업자번호로 신고/납부를
하여도 무방한지? 아님 지점사업자 번호로 별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와?
3. 지점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그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월급은 본점에서 지급)
4. 마지막으로 독립채산제가 인정이 되어 지점별로 원천신고 하는 경우, 그 지점이 다른 지점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지점것도 포함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지점의 사업자로 발행된 경우)

넘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1. 독립채산제는 지점이 자체적으로 세무, 회계사무 등 단순 자금집행뿐아니라 지점의 모든 경제적인 독립성과 자립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본, 수익, 이익 등의 자주적 조달과 처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독립채산제가 아닌경우 본래 본점 소재지가 원천세 납세지이며, 본점의 등록번호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본점의 관할세무서에 합산납부하는 것입니다.

3.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는 본점에서 합니다.

4. 독립채산제인 경우 지점이 다른 지점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즉, 독립채산제인 지점이 다른 지점의 본점에 해당 한다면 그 지점것도 포함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다른 지점이 본점의 관리를 받는 다면 본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