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독립채산제는 지점이 자체적으로 세무, 회계사무 등 단순 자금집행뿐아니라 지점의 모든 경제적인 독립성과 자립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본, 수익, 이익 등의 자주적 조달과 처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독립채산제가 아닌경우 본래 본점 소재지가 원천세 납세지이며, 본점의 등록번호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본점의 관할세무서에 합산납부하는 것입니다.
3.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는 본점에서 합니다.
4. 독립채산제인 경우 지점이 다른 지점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즉, 독립채산제인 지점이 다른 지점의 본점에 해당 한다면 그 지점것도 포함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다른 지점이 본점의 관리를 받는 다면 본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