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경조금+조화대 손금인정여부 한미상사 | 2012-02-09

거래처에 경조금 3십만원 + 1십만원짜리 조화(1십만원 상당 - 계산서 수취)가 지출되었습니다.
금액상 총액 4십만원인데요..

이런경우 경조금 3십만원은 손금불산입인데..조화대 1십만원은 비용 인정이 되나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1회의 접대비 지출한 접대비총액(경조금 + 조화)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조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 접대비에 해당되고 지출증빙을 수취한 화환에 대하여는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른 한도내에서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