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등기임원의 정관에 정한 배수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 손비 인정여부 | 2012-02-09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금번에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등기임원에 대하여, 정관에 정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2~3배수)으로 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등기임원의 정관에 정해진 배율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을 시 퇴직연금 납입금액에 대하여 손비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임직원을 수급자로 하여 정관에 정해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의 부담금은 손금산입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무상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데, 정관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내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면 대부분 손금산입 범위내에 속하므로 손금반영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