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물품에 대한 자산인식 시기 대한전선 | 2012-02-0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이 한달기준으로 천억정도이며 물량과 빈도수도 잦습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자산인식의 시기가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USANCE에 의해 수입하는게 대부분이고 BANKER'S와 SHIPPER'S가 반반정도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것입니다.

CIF조건일경우 : 계약 상품의 소유권은 적재가 완료되어도 매출인으로부터 매입인에게 정식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적하를 대표하는 선적서류가 합법적으로 매입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선적시에 소급하여 정식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즉 CIF이외의 trade 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전부 현실적, 물리적인 인도인데 반하여 CIF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상징적인 서류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질문1) 이 내용을 해석하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어느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걸까요?
질문2) 만약 위의 내용이 수출자가 본선에 적재할때라고 한다면 서류가 합법적으로 은행을 거쳐서 수입하는자에게 오기까지의 기간에는 어느쪽에 귀속되어야 하는건가요?
질문3) 한달에 천억정도의 수입물량과 빈번히 발생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당사 입장에서 건별의 선적일자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파악할수도 없다면 자신인식은 어느시점에 해야 하는건가요?
질문4) CIF조건이 보험료를 물품대에 포함하는것이고 보험의 선택과 보험가입시 계약자는 수출자가될텐데 이경우 선적후에 위험이 수입자에게 넘어온것으로 볼수 있는것인지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적재완료시점이 아닌 선적서류가 인도되는 시점이 소유권 이전시점이므로 선적서류 이전시점에 자산반영이 타당합니다.

2. 통상 선적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매입자(수입자)는 선적시점에 미착품(자산)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입고시점에 미착품을 없애면서 해당 자산과 상계반영합니다.

3.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하므로, 선적일자가 아닌 각 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파악하여 자산반영하여야 합니다.

4. CIF조건의 경우 소유권의 실질적 이전이 서류인도 시점이므로 서류인도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