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적재완료시점이 아닌 선적서류가 인도되는 시점이 소유권 이전시점이므로 선적서류 이전시점에 자산반영이 타당합니다.
2. 통상 선적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매입자(수입자)는 선적시점에 미착품(자산)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입고시점에 미착품을 없애면서 해당 자산과 상계반영합니다.
3.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하므로, 선적일자가 아닌 각 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파악하여 자산반영하여야 합니다.
4. CIF조건의 경우 소유권의 실질적 이전이 서류인도 시점이므로 서류인도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