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매출 영세율 같은경우는 특별한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는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같은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애플사에 판매 수수료를 받은 금액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할때는 어떤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좀 알수있을까요?
기타매출(증빙없이)로해서 영세율 신고를 하려는데..
가능할지해서요
답변
어플리케이션을 외국법인에 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