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야근 등으로 인해 심야에 퇴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택시비는 해당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950, 1999.11.11
1.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함에 따른 실제 비용을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임.
2. 또한, 퇴근시 지급받는 교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