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용이 중단된 부동산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중지하였습니다.
질문
1.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위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요?
2. 위 투자자산은 미사용 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면 감가상각비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국제회계기준하에서도 투자부동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