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자산으로 외화 채무 상환시 환율적용의 건 새한산업 | 2012-02-08

수고하십니다
외화자산(달러)으로 외화차입금 및 이자비용 상환시 통상 상환일자의 매매기준율을 가지고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입금액 환율 장부가
2011.10.01 $100 100 10,000
2011.12.31(평가) 110 11,000
2012.01.31(외화차입및이자비용상환) $50
이때 회계처리시 장부가 즉 원화를 환산해서 감소시켜줘야하는데 이때 환율을 2011년 12월 31일기준의 환율로 적용해서 떨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상환일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화차입금 및 이자비용 상환하는 경우 해당 상환일의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