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기간은? | 2012-02-08

퇴직금 중간정산시 대상이 되는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만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면 증빙임 될만한 법규나 내용이 있으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만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