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봉사료 매출 계상 매리어트호텔 | 2012-02-08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당사는 음식,숙박용역 공급시,영수증에 매출과 봉사료를 구분 표시 하고 있습니다.
봉사료는 회사에서 정해진 금액에 따라, 종업원(용역직원제외)구분없이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봉사료 잉여 부분에 대해서만 회사의 매출로 계상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봉사료 1,000,000 발생
직원에게 지급 : 700,000 (모든직원 정액지급)
잉여금분 : 300,000 매출 계상
답변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일괄 경리하여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의 매출로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봉사료를 법인이 일괄수령하여 일정기준에 의해 지급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한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