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분 매입수기계산서 중 1건이 담당자의 실수로 부가세 신고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가산세는 0.1%를 적용하나요?
만약 거래상대방에서 1월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문제 없지 않나요?
답변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