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국장애인고용촉진금 티유브이슈드 | 2012-02-08

안녕하세요

100명이상되는 사업자가 법이 정한 일정 한도의 명수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했을 경우
고용했어야 하는 직원수 대비 일정 금액을 곱한 다음
그 금액 만큼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산세로 봐서 잡손실로 잡아야 하는지
그냥 세금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금은 잡손실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