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3081]답변에 대한 재질문 한무컨벤션 | 2012-02-07

재질문 드립니다

[43081]답변의 의미가

당사가 관광진흥업에 따른 관광호텔업 등록이 되었다면 해당이 되나

객실의 네트워크 공사에 투자한 자산이 호텔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기에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에는 단순히 룸제공과

음식제공 만이 아니라 IT적인 면에서도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공사에 투자하였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인식할수는 없는건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네트워크 공사관련 투자비용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용자산은 유형자산을 의미하므로 귀사의 네트워크장비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