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 23360과 23370과 관련 질의 입니다. 홍용종합건설 | 2008-06-04

법인C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b)로 부터 저가 매입 주식은 증여세 없고 자산수증이익 으로 법인세 익금산입된다고 하셨는데 특수관계 없는경우 익금산입 없이 투자액만 출자금계정으로 처리한다는 의견이 있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1. 익금산입 있다면, 그 시기(취득시, 처분시) 및 근거법?
2. A법인(주식발행회사)의 주주명부상 C법인주주의 주식110,00주(11억)으로 표시 되는데 C법인의 회계장부상 출자금은 5억으로 차액6억원의 처리(인식)방법(표시않함 또는 자산수증익 처리-- 익금산입)은?
답변
1.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시가 또는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수시 법인의 특별이익으로 익금반영될 수 있으나(법인세법 제13조), 비특수관계자라면 귀사 의견대로 저가양수하더라도 양수한 금액대로 투자(출자)금액으로 처리하면 되며,염가차액을 익금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분시에 투자이익이 발생하면 저가구입액이 그때에 익금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2. 주주명부상 보유주식수와 명의자가 동일하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