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자산,퇴직급여충당금 김민선 | 2012-02-07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퇴직급여비용계상분)중 일부를 자본적지출(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 했ㅅ브니다.
그럼 퇴직급여충당금 계산할때 회사계상액에서 차감을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비용계상액 10만원중 자본적지출이 10,000원이라면 90,000원만 퇴직급여계상을 해야하는건지요
답변
퇴직급여로 비용반영하는 것은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기간손익을 위해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전입액을 자본적지출로 반영하였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의 비용반영은 실제의 현금지출 등이 수반되지 않는데, 퇴직급여로 반영할 현금 등을 자본적지출로 사용하였다해도 퇴직급여계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