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데,
호텔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이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 기계장치등 사업용 자산,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 ⓒ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이때의 사업용자산은 조특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의미하므로 귀사의 네트워크장비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