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할증문의 탑금속 | 2012-02-07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증여시 20%할증이 적용되는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위도 할증대상인가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식증여시 할증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30% 할증하여 과세되나 사위의 경우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므로 할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20%~30%, 중소기업의 경우 10~15%)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의하여 2012. 12. 31까지 증여시 할증평가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