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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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큐에스아이 | 2012-02-07
안녕하세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연구소가 시료를 제작하여 법에서 규정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에 분석을 의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장비이용료 + 연구기관의 Eng'r 핸들링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질문)
[별표6] 자체연구개발의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수시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 당사 연구소 인원이 직접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님(시료전달 하면, 기관에서 분석해 주는 형태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시료를 제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호 연구개발비 중 나ⓛ(자)목의 한국산업분류표상의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