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 대여금 법인세원천징수에 관하여...? 호룡 | 2012-02-07

수고하십니다.
관계사 대여금 회수 후 관계사에서 원천징수(비영업대금 이자율 25% 적용)한 선납세금
또한 금융기관 원천징수 법인세와 동일하게 세무조정시 선납세금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영업대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선납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