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회사의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2012년부터 세무상으로는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가 자체 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이라도 일정한도의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22조제3항)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지금 중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액)×1/10×2012년1월1일이후의 근속연수×3
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