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서 샘플로 물건 구입 후 증빙 세진직물 | 2008-06-04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면장진행을 하지 않고 화물(택배)로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증빙은 어떻게 구비해야 되는 것인지?
화물 운송증만 구비하는 되는 것인지요?
다른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해외에서 샘플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마목 및 아목의 규정에 의해 지출증빙특례대상으로 화물운송증과 송금명세서를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