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에서 학원교육비 지로납부 건. 조선에이디 | 2012-02-06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학원비 지로납부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로로 납부를 하지않고, 현금으로 납부한 수강료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학원에서 발급받아 첨부 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사용액에 포함시켜 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