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업체와 상품권 거래 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체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분인데 올해 부당공제로 부과 되었습니다.
이때 납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인지요?
또한 세금과공과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잡손실 처리해야 하나요?
또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세액불공제분에 대하여 공제받아 가산세 등이 부과된 경우 부당공제한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가산세는 잡손실(세금과공과도 가능하나 잡손실이 타당)로 반영하고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