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사망위로금의 세제혜택 이감사 | 2012-02-06

안녕하십니까?
직원이 업무상 직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사망을 할 경우
산재처리를 함은 물론
회사에서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상기 업무상 사망위로금의 세제혜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간주 하여 연말정산을 합니까?
2. 회사장으로 처리 장례비용을 회사에서 전액지급하면
비용인정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업무상 발생된 질병이나 사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배상, 보상,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2. 장의비 및 장제비도 해당 직원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