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경비지출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외화금액을 조달하는데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적용된 환율이 없는 경우(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송금 또는 대가가 지급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분기 로열티 매출의 경우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있어 외화의 환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하고, 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속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의 적용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