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관해서... 이호건설 | 2012-02-06

근로자 배우자가 2011년(1월~6월)동안 총급여가 500만원이었고,,,
퇴사후 실업급여(7월~9월)를 300만원 정도 받았을때
실업급여도 총급여에 포함되나요~
배우자 기본공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이므로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호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인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에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