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픽셀플러스 | 2012-02-06

추가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비영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2012년동안 총 3번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수익 비용의 인식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장기적인지 단기적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연구용역비를 3번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공급이라면 지급시점마다 원천징수 등 하며, 같은 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로 계약금 지급시점부터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도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6개월 이하이거나 각 대가를 받은 때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