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 세림세무회계사무소 | 2012-02-05

1. 해외로부터 부동산임대료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임대의 경우 용역의 제공으로 외화로 지급받을 경우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대손이 확정된 시기의 부가세 확정신고가 2010년 1기입니다.
1)2010년 1기 부가세신고를 수정신고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나요?
2)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대손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세신고를 수정하지 않고, 2012년 1기 돌아오는 확정신고기간에 첨부서류제출해서 신청할 수가 있나요?
신청가능하다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안에 5년안에만 신청하면 되나요?



2. 파산의 경우(혹은 부도의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주나요?
답변
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므로, 국외에서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2.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3년내의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파산의 경우는 파산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데 해당 관련 입증자료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주는 지의 여부는 저희도 알지 못하면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