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금액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 필요경비 한미상사 | 2012-02-04

안녕하십니까?
1. 수입금액누락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당초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누락된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2. 질문 1번과 연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주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입금액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부가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트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 해야하는지요?

3. 2번과 같이 수령하지 않은 부가세를 납부할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고 거래상대방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로 추후 수입금액 누락사실이 발견되어 수정신고시 당초의 신고방법으로 수정신고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는 종합소득과 별개의 문제로 세금계산서 발행거래인데 발행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하였다면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지 아니한 매입자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