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업무용 차량 지원 엔파코 | 2012-02-04

(비출자)임원의 업무용(출퇴근 포함) 차량 리스료를 회사에서 지원하되, 임원이 선택한 차량의 리스료에 한도를 두어 한도이하는 회사가 부담하고 한도초과분에 대해 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회사부담 차량리스료에 대한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 법인세법 상의 손금여부
- 개인소득 포함여부
답변
회사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리스료는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회사명의가 아닌 임원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리스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