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토성공영 | 2012-02-04

법인이 2011년 10월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매각
하려고 하는데 2012년 12월 31일까지 매각분은 비업무용 토지라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0%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2년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내의 비사업용토지 및 부동산가격급등지역내의 부동산 등은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